|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수원서부경찰서는 경기지역의 사우나 약 20곳을 돌아다니면서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수원, 성남, 안산 등의 사우나를 돌아다니면서 타인의 보관함에 있던 지갑과 휴대전화 등 도합 3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또한 훔친 지갑에 있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명품 가방과 휴대전화를 40회 이상 구매하는 등 8000만원을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사우나 내부 탈의실이나 목욕탕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그는 이용객들이 열쇠를 바가지나 샤워용품 옆에 둔 점을 노려 자신의 열쇠와 바꿔치기 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종 전과로 수감 생활을 한 뒤 지난해 10월 출소했으며 누범기간 중 재범한 것으로 확인돼 특가법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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