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9일 쌍둥이 딸 엎드려 자게 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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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9일 쌍둥이 딸 엎드려 자게 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기소'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4.02.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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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생후 49일 된 쌍둥이 두 딸을 사망케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생후 49일 된 쌍둥이 두 딸을 사망케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두 딸을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에는 A씨의 남편이자 숨진 쌍둥이의 의붓아버지인 B씨도 함께 있었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구급대가 출동했으나 이미 쌍둥이는 숨진 뒤였다. A씨 부부는 사건 발생 하루 전 인천에 관광차 방문했다가 딸들을 데리고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새벽에 아기들이 심하게 울어서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로 향해 엎어놓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를 하던 중 아동학대살해죄로 혐의를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아기들을 엎드리게 하고 방치하면 숨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행위를 지속했기 때문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다만 B씨는 쌍둥이 자매의 사망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B씨가 아기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학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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