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모집…경제 어려운 무주택 저소득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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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모집…경제 어려운 무주택 저소득 청년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4.02.2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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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간 月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복지로·마이홈포털서 대상자 진단 가능
파주시가 관내 무주택 저소득 청년들을 지원키 위해 12개월 간 매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실시 중이다. 사진은 파주시청 전경.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가 관내 무주택 저소득 청년들을 지원키 위해 12개월 간 매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실시 중이다. 사진은 파주시청 전경. (사진제공=파주시청)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들을 대상으로 12개월 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에 착수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이하(2024년 기준 1989년~2005년생) 무주택 청년이어야 한다.

다만, 월세액 70만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연 5.5%)과 월세를 더한 금액이 90만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 5000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조건은 청약 통장가입이 필수이며, 현재 1차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이거나, 지자체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도 지원이 종료된 상태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청년 본인 가구 및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해 지원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소득요건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34만 원 상당),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72만원 상당)이다.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4억 7000만원 이하다. 복지로, 마이홈포털 서비스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 자가 진단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내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또는 시청 청년청소년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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