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승렬 기자 | 불과 10일 가량 만난 연예인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돈을 갈취하고 폭행한 뒤 SNS에 '너 때문에 성병에 걸렸다'는 등 악의적 댓글을 달아 명예훼손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공갈, 폭행,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연예인이자 유튜버인 남성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너 악플 무서워한다면서? 이렇게 헤어지자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할 거 같아?"라고 협박해 현금 24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에는 당초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240만원만 받았다면서 "나머지는 대신 맞자"며 실제로 B씨의 뺨을 10회 폭행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들어가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A씨는 집작하면서 "너 때문에 우울증 걸려 치료 받는다. 나 가지고 논 거 다 까발릴 거다"라는 등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백여회 전송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B씨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00 언니 아시죠? 데리고 놀다가 차버렸다면서요"라는 등의 댓글을 달고 B씨의 유튜브 채널에 "너 때문에 헤르페스 걸렸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매우 짧은 기간 피해자와 교제했음에도 돈을 요구하거나 폭행하고, 사회적 평판이 중요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함부로 적시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