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농민기본소득 신청·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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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농민기본소득 신청·접수 시작
  • 오기춘 기자  okcdaum@hanmail.net
  • 승인 2024.02.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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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5만원, 1년 2차례 걸쳐 지역화폐로 지급
직불금 부정수급자 등 5년간 신청 제한 주의
동두천시 생연동 일대가 국토교통부로부터 1517세대 규모의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동두천시가 다음 달  5일부터 오는 4월 12일까지 2024년 농민기본소득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한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오기춘 기자 | 동두천시가 다음 달  5일부터 오는 4월 12일까지 2024년 농민기본소득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한다.

21일 시에 따르면접수 후 대상자 심사와 확정 절차를 거쳐 6월부터 해당 대상자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신청 시작일(3월 5일) 기준, 동두천시에 연속 2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주소를 두어야 하는데 이는 ‘해당 시·군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5년’이라는 거주 조건을 완화했다.

영농조건 또한 마찬가지로, ‘해당 시·군 연속 1년’에 더해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산물 생산에 종사한 농민도 가능해졌다. 더불어, 2023년에 지급받은 자도 새롭게 신청해야 한다.

특히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원을 1년에 2차례(반기별 30만원씩)에 걸쳐 동두천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사업체에 고용된 노동자,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환수 조치 및 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4년 농민기본소득 사업은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신청과 접수를 받을 예정으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만 사업에 대해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농민이 없도록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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