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 통과 청탁, 징역형 '김만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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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 통과 청탁, 징역형 '김만배' 항소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4.02.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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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1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는 김만배씨. (사진=뉴스1)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는 김만배씨. (사진=뉴스1)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와 최씨의 변호인이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 최씨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4년6월, 최씨는 청탁 받고 일부 금액을 받거나 약속 받은 혐의로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공정해야 할 도시개발사업에서 부정행위가 일어났으며 시의회 의사 및 표결 업무와 관련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김씨와 최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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