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천 중부경찰서는 거리에서 현금 10억원을 가로채 승합차를 타고 도주한 20~30대 일당 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후 4시30분께 인천시 동구의 거리에서 피해자 B씨가 소지한 현금 9억6615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다.
B씨는 "비트코인을 싸게 판다길래 현금 10억원을 건네줬더니 일당이 승합차를 타고 달아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이들을 추적해 하루 만에 순차적으로 모두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B씨를 상대로 현금을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꾀어 승합차에 태운 뒤 현금만 받고 밀쳐내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의 자금 출처 등 해당 사건을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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