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안성에서 흉기를 들고 아파트 단지 안을 배회하며 주민들을 위협한 60대 남성이 검거됐다.
안성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낮 12시30분께 공도읍의 한 아파트 내 노상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지나가는 시민들을 향해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다.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일대를 수색하던 중 점퍼 안에 흉기를 숨기고 벤치에 앉아 있는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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