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8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해야 했으며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한 독립된 인격체였다"며 "합법적이거나 적어도 불법성 정도가 낮은 다른 대안이 존재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피해자들을 양육하게 되면 기존의 자녀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범행 동기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했으나 살해한 뒤 봉지에 담아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편과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둔 상태라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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