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6일 오후 2시50분께 수원시 장안구의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1.5톤 화물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 B씨와 C씨가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보행신호가 켜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제대로 못 봤다"고 진술했으며 음주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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