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전자충격기로 폭행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은 특수폭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 등 1000만원을 받고 합의했지만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평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50대 여성 B씨에게 전자충격기를 겨누고 넘으뜨린 뒤 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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