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의 90%,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의정부시가 이달까지 여건이 열악한 ‘2024년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신청을 받는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고자 마련됐다.
지역 내 공동주택의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신설, 기존 휴게시설 구조물, 샤워시설, 수면실, 도배‧장판 등 물리적 개‧보수 및 에어컨, 소파, 정수기 등 비품의 교체‧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휴게시설 개소당 사업비의 90%, 최대 500만원이며 총사업비의 10%는 공동주택에서 부담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29일까지로, 시청 주택과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기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