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상공인 최대 3000만원 대출 지원...최초 1년 2% 이자, 이후 2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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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상공인 최대 3000만원 대출 지원...최초 1년 2% 이자, 이후 2년 1.5%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4.01.3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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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희망인천 경영안정자금 125억
오는 5일부터 접수, 상환기간 6년
인천시가 소상공인들의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2020년 4월 이후 인천시 정책자금 대출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연착륙 사업을 이달 중 본격 실시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시가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2024년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2월 5일부터 지원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천시가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2024년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25일부터 지원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하는 희망인천 1단계 융자규모는 125억원으로, 인천시가 보증재원 출연금 10억원과 이자 55000만원을 지원하고, 수행기관인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 협약을 체결한 은행(신한, 농협, 하나, 국민)에서 대출을 실행한다.

지원대상은 경제적 부담으로 위기에 놓인 인천 소재 모든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5년 매월 분할상환으로, 1년 차는 대출이자 중 2.0%, 2~3년 차에는 대출이자 중 1.5%를 시가 지원하며, 보증 수수료도 연 0.8% 수준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운영해 이자 부담을 줄였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받았거나, 보증 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 보증 제한업종(도박·유흥·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보증 제한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5일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재단 홈페이지나 사업장이 소재한 재단 지점을 방문해 예약 접수하면 된다.

2024년 희망인천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총 2단계로 시행되는데, 우선 이번 1단계 신청이 마감된 후 2단계는 오는 26일부터 1350억원 융자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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