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도시공사, 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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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도시공사, 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재추진
  • 김성운 기자  sw3663@hanmail.net
  • 승인 2024.01.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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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9년 착공 목표 ‘본격화’
국도 47호선 인근 거점 공간 마련
포천도시공사가 지난 2021년 12월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중단했던 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사진은 포천도시공사 본청. (사진제공=포천도시공사)
포천도시공사가 지난 2021년 12월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중단했던 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사진은 포천도시공사 본청. (사진제공=포천도시공사)

|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포천도시공사가 지난 2021년 12월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중단했던 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시공사는 지난 24일 내촌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추진해 왔던 투자심의 통과에 따라 오는 2029년 착공 목표로 이 사업을 본격화 한다.

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국도 47호선 인근 거점 공간 마련 등 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도시공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이다.

공사는 또 지난 2021년 6월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시의회 의결 완료 등 동년 9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후 인허가를 진행하던 중 2021년 12월 도시개발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빨간 불이 켜졌다.

지난 2021년 12월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으로서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 전반의 공공성 강화 ▲도시개발사업 관리·감독 및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법령에서 민간 개발 이윤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낮추도록 했으며,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및 방법을 신설했다.

또한 주택법은 공공이 50%이상 출자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공택지 해당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도록 개정되면서 사업성 부족 등으로 보류된 바 있다.

이상록 사장은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 장기간 사업지연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 최소화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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