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인천 계양경찰서는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간병인들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간병인인 6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시 계양구의 요양병원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20대 환자의 머리를 때리 속옷도 입히지 않은 상태로 병실 바닥에서 끌고 다니는 등 학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50대 여성 간병인 B씨는 비슷한 시기 해당 요양병원에서 80대 치매 환자의 입과 항문에 테이프를 붙이고 방치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소환조사했으며 요양병원에 대한 CCTV 영상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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