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4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오는 4월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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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4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오는 4월30일까지
  • 이승렬 기자  seungmok0202@nwtn.co.kr
  • 승인 2024.01.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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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소득 안정 등 보조금 지급
구리시가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역안전지수 6개 분야 중 4개 분야에서 1등급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구리시가 내달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를 진행한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승렬 기자 | 구리시가 내달 1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를 받는다.

23일 시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농지면적 0.5㏊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는 연간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해 ㏊당 100~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중·소농 지원 강화를 위해 ‘소농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되며, 준수사항 중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 계도기간 종료로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된다.

비대면 온라인 신청은 내달 1일부터 29일까지로, 2023년 기본직불 등록 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 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신청 주소 링크와 함께 신청 안내 문자를 지역별로 분산해 대상자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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