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웅 상임회장 “도농복합시 내 행정구역상 동 지역이라 농어촌특별전형 제외 안돼”
|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포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재웅(61) 상임회장이 도농복합시인 시 관내 법정동에 대해 농어촌특별전형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을 의한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안 상임회장은 “도농복합시 농어촌학생들은 단지 행정구역상 동 지역에 거주하거나 학교가 동 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입 전형시 농어촌특별전형 혜택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어촌특별전형은 도시지역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가진 농어촌 고교생들의 입시를 돕기 위한 제도로 농어촌 거주 학생들에게 주는 기회균등 취지의 특례제도다.
현행 법령은 농어촌 개념을 읍,면에 한정하고 있으며, 도농복합시 법정동(포천시의 경우 신읍동, 어룡동, 자작동, 설운동, 선단동, 동교동)에 거주 또는 학교가 있는 입시생들은 행정구역이 동(洞)이라는 이유로 농어촌특별전형의 혜택은 물론, 응시 조차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안 회장은 “현 제도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의 결과”라며 “지난 20여년 간 많은 농어촌지역 학생들이 대입젼형에서 좌절을 겪고 있다”며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안 위원장은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 당국은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만 하고 있고 입법기관도 미온적”이라며 비난했다.
이에 따라 포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타 지역 협회는 물론, 해당 학생, 학부형들과 연대해 고등교육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