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야생조류 보호 조례안’ 발의…조류 충돌 저감 법적 근거 마련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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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야생조류 보호 조례안’ 발의…조류 충돌 저감 법적 근거 마련 위해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4.01.1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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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800만 마리 인공구조물에 충돌’ 폐사
야생동물 복지 증진·건전 생태환경 조성
이혜정 의원 “집행부와 함께 대책 마련”
동물보호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이 이번엔 연간 800만 마리나 되는 야생조류가 인공구조물과 충돌해 폐사하는 것을 감소키 위한 조례안을 개정해 주목된다. (사진제공=파주시의회)
동물보호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이 이번엔 연간 800만 마리나 되는 야생조류가 인공구조물과 충돌해 폐사하는 것을 감소키 위한 조례안을 개정해 주목된다. (사진제공=파주시의회)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의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혜정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파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을 제24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시 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인공구조물에 충돌해 폐사하는 것을 감소시켜 야생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건전한 생태환경을 조성키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엔 ▲야생조류 폐사 실태조사 실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사업 실시 ▲교육 및 홍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연간 800만 마리의 조류가 인공구조물과 충돌해 폐사하는 등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크다”며 “실효성 있는 저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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