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40대 아들 형제 징역형
상태바
아버지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40대 아들 형제 징역형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4.01.17 18:4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40대 아들 형제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40대 형제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존속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16개월, 동생 B(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형제인 이들은 20214월부터 5월까지 아버지 C씨를 인천 부평구의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고 그 과정에서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가 어머니인 D씨와 갈등을 겪자 어머니의 편을 들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제는 사설 응급환자이송업체 직원을 대동해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C씨를 퇴원시켰다.

형제는 아버지가 평소 폭력적 성향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C씨의 폭력적인 성향을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