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분당경찰서는 여장을 한 채 마트 화장실에 무단침입해 불법촬영을 한 30대 남성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께 성남시 분당구의 마트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피해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다.
범행 당시 B씨는 화장실 내 용변칸막이 아래로 들어온 A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다. 비명을 들은 주변 시민들은 카트를 끌고 와 화장실 입구를 봉쇄해 A씨를 화장실 내부에 가둬 도주로를 차단했다.
경찰은 A씨를 화장실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긴머리 가발에 스타킹과 여성용 굽이 높은 신발을 신은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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