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김상현 기자 |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해제를 17일을 앞둔 50대 살인 전과자가 무단 외출해 의정부시에서 경남 통영으로 도주했다가 검거돼 구속됐다.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는 야간외출제한명령과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양어머니를 살해해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뒤 2014년 출소했으며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A씨는 출소 2년 뒤인 2016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으나 검거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수감됐다.
이후 출소한 A씨는 알코올 중독과 조현병 등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다.
보호관찰소는 A씨에 대해 정신적 치료를 위한 병원 치료 등을 지원하기도 했으나 또 다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전북 김제와 전남 목포, 경남 통영 등을 배회하면서 보호관찰관과의 연락을 끊었고 결국 통영에서 검거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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