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1인당 월 최대 20만원 지원
상태바
안산시,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1인당 월 최대 20만원 지원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
  • 승인 2024.01.16 08: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과 함께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 조성’ 방침
11월까지 추진..현수막·벽보 등 크기 따라 다르게 적용
과천시가 불법 현수막이 없는 제로도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번 불법 현수막 제로도시 추진은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불법현수막 제로도시’를 선언한데 다른 조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중앙신문DB)
안산시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본격 운영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안산시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본격 운영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주택가, 이면도로와 주말 및 야간에 게시되는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비하고 일정 부분 보상을 받는 사업이다.

사업은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추진되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단가는 현수막, 벽보, 홍보전단지 등 종류 또는 규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불법광고물 수거 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동일세대원 중 1명만 참여할 수 있다. 공공근로사업, 희망일자리사업 등 다른 공공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별도 신청 없이 수거한 불법 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지) 수거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를 신청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가로정비과나 단원구 가로정비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과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시민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