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음해 300회 악성민원글 올린 3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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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음해 300회 악성민원글 올린 3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 권영복·김상현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4.01.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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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와 오산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자신의 민원을 원하는대로 처리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신문고에 300회 넘는 악성민원 글을 올려 경찰관을 괴롭힌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권영복·김상현 기자 | 자신의 민원을 원하는대로 처리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신문고에 300회 넘는 악성민원 글을 올려 경찰관을 괴롭힌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형사부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받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B경위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너를 괴롭힐게', 교통사고 나서 죽길 바란다', 'B경위가 다른 여자경찰관에게 성희롱했다'는 등의 악성민원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신고한 주거침입 사건을 맡은 수사관들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B경위가 일관된 답변을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영복·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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