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되나... 국토부 ‘교통 복지’ 국민 이동권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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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되나... 국토부 ‘교통 복지’ 국민 이동권 강화 나선다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
  • 승인 2024.01.1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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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로 인한 이용률 저하 원인
정부 정상화 지원...여건 개선 주목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 지원과 업계 종사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정부의 지원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터미널의 여건이 개선될지 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2021년 12월15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성남종합버스터미널에 장기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장은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 지원과 업계 종사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정부의 지원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터미널의 여건이 개선될지 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2021년 12월15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성남종합버스터미널에 장기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장은기 기자)

|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 지원과 업계 종사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정부의 지원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터미널의 여건이 개선될지 지 주목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개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최근까지 약 6년여간 전국 버스터미널 326곳 중 10%에 가까운 31곳이 폐업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수도권지역인 경기지역도 성남을 포함해 포천 운천시외버스터미널, 고양 화정터미널, 이천 장호원버스터미널 등이 폐업했다. 최근엔 지난 1989년 개장한 평택 송탄시외버스터미널이 이용객 감소로 운영 적자가 커져 결국 폐업수순을 밟았다.

이런 위한 기로에 서 있는 전국 터미널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주요 지원내용은 오래된 규제를 개선을 통해 폐업·휴업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 지속 가능성 제고가 주요 골자다.

우선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1년 연장한다. 터미널 현장 발권의 감소세를 감안, 최소 매표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높인다.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 지원과 업계 종사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정부의 지원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터미널의 여건이 개선될지 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2021년 12월15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사진=장은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 지원과 업계 종사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정부의 지원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터미널의 여건이 개선될지 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2021년 12월15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사진=장은기 기자)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한다.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광역버스 운행 거리(최대 50km) 산정 시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하였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시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50로 계산됐다.

아울러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차령을 기존 9년에서 11년으로 완화한다. 다만 연장연령은 2년으로 같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 중인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며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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