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상현·권영복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8)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씨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65)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년,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조례안 의결 이전부터 김씨 등 민간개발업자와 최씨 등이 수익 분배를 논의하는 등 조례안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최씨에게 수십억원의 뇌물을 약속한 점 등이 재판 과정에 모두 확인됐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주체가 아니었으며 청탁의 주체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최 전 의장에게 부정한 청탁이나 그 대가로 뇌물을 주려고 한 바 없다. 그 분은 요청에 응하거나 받을 분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장은 "성남도개공은 대장동만을 위해 설립된 것이 아니다. 억울한 나의 입장을 헤아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2012년 김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은 최 전 의장이 2013년 조례안을 받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했다.
이후 최 전 의장은 2021년 2월 김씨가 최대 주주인 화천대유에 부회장으로 채용됐으며 연봉 8400만원과 대장동 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