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6명 불법 촬영한 전직 경찰관 항소심서 검찰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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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6명 불법 촬영한 전직 경찰관 항소심서 검찰 '징역 10년' 구형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4.01.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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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와 오산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여성 26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전직 경찰관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여성 26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전직 경찰관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 26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수사가 진행되자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상습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장 A(36)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다수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불법 촬영한 것은 매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경찰관으로서 법질서를 수호하는 등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다수와 합의하고 용서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2016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여성 26명을 상대로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관이었던 A씨는 이 사건이 드러난 이후 파면됐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달 7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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