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길에서 마주친 여성을 스토깅해 수차례 집에 침입해 사진 등을 훔친 20대가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6시20분께 안성시내 피해자 B씨 주거지에 몰래 침입해 사진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총 4차례 B씨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두 달여 전 우연히 마주친 B씨를 쫓아가 스토킹해 아파트 주소를 알아내고, 피해자의 현관문 근처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집 내부에 있을 때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했다가 B씨가 소리를 지르자 달아났으나 옥상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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