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동안 매월 최대 50만씩 보조
1차 서류→2차 면접심사 통해 선발
김수태 과장 “지원 정책 꾸준히 발굴”
1차 서류→2차 면접심사 통해 선발
김수태 과장 “지원 정책 꾸준히 발굴”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가 오는 25일까지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상반기 참여자 10명을 모집한다.
사업 참여 대상은 파주시에서 거주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이 1년 이내면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자여야 하며, 전통시장 7개소 내 창업자는 우대한다.
다만, 취업 중이거나 사업장 임차료 일부를 일정 기간 면제받는 자, 프랜차이즈나 대규모 점포 및 주류 판매 식음료 등의 업종은 제외된다.
1차 서류심사에 이어 2차 면접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발하며, 선발된 참여자는 6개월간 임차료의 50%(최대 50만 원)를 보조받게 된다.
김수태 청년청소년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창업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초기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