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저소득 청소년 교통비’ 지원…지원대상 13~23세 연간 최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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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저소득 청소년 교통비’ 지원…지원대상 13~23세 연간 최대 20만원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4.01.0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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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에 ‘8만원’ 추가
신청 2월 15일까지···‘지역화폐로 지급’
김경일 시장 “지원에 차질 없게 진행”
파주시가 관내 저소득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에 8만 원을 더 추가해 연간 최대 2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가 관내 저소득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에 8만 원을 더 추가해 연간 최대 2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사진제공=파주시청)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13부터 23세의 저소득 청소년으로, 12만원을 지원받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에 추가로 8만원이 지원돼 연간 (최대) 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 기간은 내달 15일까지로, 지원금은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하반기 버스 이용 실적에 따라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누리집‘에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와 동시에 신청해야 하며, 방법은 공인인증서 등록 및 회원가입 후, 저소득층 여부에 체크한 뒤, 교통카드 번호와 지역화폐 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 특히 지역화폐는 본인 명의로 등록해야 하고, 지역화폐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들은 부모나 세대주의 지역화폐 번호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가능한 교통수단은 경기도 시내버스(일반형, 광역형, 엠(M)버스, 경기순환) 및 마을버스이며,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환승한 서울·인천 버스와 전철(지하철) 이용 건도 지원이 가능하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저소득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화폐 환급으로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교통비 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사업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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