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도시·군기본계획 공간구조 수립기준 5일부터 운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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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도시·군기본계획 공간구조 수립기준 5일부터 운영 시작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4.01.0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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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간 연계성 확보 중점
방향·공간구조 설정·중심지 체계
구상도 작성방법 등 기준에 포함
경기도가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사업’의 첫 도-시군 간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로 광명시와 하안동 국유지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올해부터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공간구조 수립기준’을 운영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기도가 올해부터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공간구조 수립기준을 운영한다.

2일 도에 따르면,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나 군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행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문제는 국토교통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의 세부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인접 시·군과의 공간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각 시·군마다 제각각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연계성이 미흡한 경우가 발생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20233월부터 9월까지 정책과제 자체수행을 통해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공간구조 수립기준’()을 마련했으며, 10월부터 11월까지 시군 의견수렴, 121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쳐 수립기준을 확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공간구조 수립기준에는 공간구조 개편 기본방향 공간구조 설정, 중심지 체계 개발축·보전축 구상 및 공간구조 대안 설정 공간구조 구상도 작성방법이 포함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광역교통망이 발달하며 경기도 내 시군의 공간구조 연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이번 수립기준 운영을 통해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광역공간구조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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