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 등 고액체납자 363명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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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 등 고액체납자 363명 출국금지 조치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4.01.02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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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대상 363명 총 체납액 601억
체납액 1억원 이상 체납자 114명 포함
경기도가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사업’의 첫 도-시군 간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로 광명시와 하안동 국유지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지방소득세 5200여만원을 체납한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 등 고액체납자 363명이 출국금지 조치됐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지방소득세 5200여만원을 체납한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 등 고액체납자 363명이 출국금지 조치됐다.

경기도는 2일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체납자 363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이들의 체납액은 총 601억원으로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전체 363명 가운데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출국금지 대상자는 114명이고, 1인당 평균체납액은 16800만원이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9540명에 대해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조회 및 생활 실태조사 등을 전수 조사하고,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서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명단공개 대상이거나,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 혹은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출국금지 대상자 중 지방소득세 5200여만원을 체납한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 A씨는 수차례 분납 약속을 어겼을뿐만 아니라 수시로 해외를 드나든 사실이 확인돼 출국금지 조치됐다.

체납액이 396천만원에 이르는 고액체납자인 B씨는 2022년에 명단공개 대상자였는데 최근에도 해외 출입국기록이 확인돼 출국금지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

경기도는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국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이미 출국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입국 즉시 신속한 제재를 할 방침이다.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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