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산부·가임기 여성·영유아 지원 대폭 확대...주요 사업의 소득기준·거주제한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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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임산부·가임기 여성·영유아 지원 대폭 확대...주요 사업의 소득기준·거주제한 전면 폐지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4.01.0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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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응, 모자보건사업 1616억 편성'
경기도가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사업’의 첫 도-시군 간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로 광명시와 하안동 국유지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주요 사업의 소득기준과 거주제한 전면 폐지저출생 대응을 위해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영유아 지원의 모자보건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기도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영유아 지원의 모자보건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우선 1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고위험임산부의료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등 5개 사업의 신청 대상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가정이 신생아 돌보기, 청소세탁 등 가사서비스 방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은 1인당 300만원(본인부담금의 9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미숙아 300~1천만원과 선천성이상아 500만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확진검사비 최대 7만원과 보청기 최대 262만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20~40만원을 각각 해당 내용에 따라 지원한다.

아울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거주요건(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1월부터 폐지된다.

도는 시술종류·연령에 따라 회당 20~110만원의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전입하는 난임가구의 시술 지연문제가 해결됐다.

이와 함께 4월부터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회당 100만 원, 부부당 2),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일부 시·군 시범사업으로 가임력 검진비 5~10만원) 2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도는 이러한 확대 내용을 포함해 23개 모자보건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145억원 늘어난 총사업비 1616억 원을 투입해 임산부, 가임기 여성, 영유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상담과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적극적인 저출생 정책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소득기준·거주제한 등 장애요소는 최대한 없애고, 모성과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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