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끌어온 '바로병원' 병원명 법정 공방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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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끌어온 '바로병원' 병원명 법정 공방 마침표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3.12.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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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각 '바로병원'명은 "국제바로병원'만 사용 가능" 최종 판결
인천 간석동에 위치한 국제바로병원 본관 외경. (사진제공=국제바로병원)
국제바로병원이 기존 사용하던 바로병원의 원래 병원명을 되찾게 됐다. 사진은 인천 간석동에 위치한 국제바로병원 전경. (사진제공=국제바로병원)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국제바로병원이 기존 사용하던 바로병원의 원래 병원명을 되찾게 됐다.

27일 국제바로병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1일 A씨가 ‘바로병원’ B씨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사용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B씨 측이 ‘바로병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하고 B씨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살펴봤지만,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인천 제3민사부는 A씨가 낸 '상호사용금지' 소송에서 상호금지 사유는 부정 경쟁 위반이라며 B 측에 일일 100만원의 손해배상과 간판 철거를 명령했다.

1심에 불복해 B씨 등은 항소했지만 서울고법은 "항소 사유가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자료를 다시 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지난 9월 6일 항소를 기각했다.

‘바로병원’ 상호는 '국제바로병원'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에 따라 2년간 끌어온 병원명을 두고 벌어졌던 법정 공방도 끝이 나게 됐다.

국제바로병원 관계자는 “그동안 ‘바로병원’이란 상호를 쓰지 못하고 ‘국제바로병원’이란 상호를 사용해 고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왔다”라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병원’이 바로 설 수 있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인을 찾은 만큼 고객들에게 더 한층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09년 인천시 남구(현 미추홀구) 주안8동에 D씨와 ‘바로병원’을 개원해 운영했다. 그러다 2013년 D씨가 사망하면서 A씨는 병원을 단독 운영하며 2019년 ‘바로병원’을 상표 등록했다.

이어 상표등록을 마친 A씨는 2020년 11월 간석동으로 병원을 옮겨 ‘국제바로병원’을 개원했다. 그러다 사망한 D씨의 처남인 B씨 등이 221년 5월부터 주안8동에 ‘바로병원’이라는 병원명을 사용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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