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인천시의 한 경찰서 간부가 사건 청탁을 위해 부하 직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감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중앙신문 취재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이 최근 A서에 근무 중인 B경감이 관내에서 발생한 사건 무마를 위해 이 사건을 담당하는 같은 경찰서 소속 C모 경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감찰에 착수한 인천경찰청은 지난 12일 자로 B경감을 경무과 대기발령 상태로 인사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는 "감찰 수사 중이라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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