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징역 15년, 부인 징역 10년 각각 선고
|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일가족을 19년간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 상태에 빠뜨려 수억원을 갈취하고 부적절한 성관계를 강요한 무속인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형사부는 특수상해 교사, 공갈,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속인 부부의 남편 A(52)씨에게 징역 15년, 부인 B(46)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가족들의 인격성을 말살하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04년부터 올해 중순까지 피해자 C(52)씨와 C씨의 자녀 3명에게 서로 폭행하게 하고 금품을 갈취했으며 근친상간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피고인 부부에게 심리적으로 의지했다.
무속인 부부는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 가족들 간 서로 폭행하도록 강요했고 불에 달군 손가락으로 자녀들의 몸을 지지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또한 남매간 근찬상간을 강요하고 나체를 촬영하게 하는 등의 범행도 저질렀다.
이 부부는 C씨 가족의 주거지에 CCTV 10여개를 설치해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그치지 않고 무속인 부부는 피해 가족으로부터 2억5000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피해 가족의 자녀가 이웃집으로 달아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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