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 테크노밸리와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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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 테크노밸리와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3.12.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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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귤현‧동양‧박촌‧병방‧상야‧방축동 일원 8.40㎢ 대상
구청장 허가 없이 거래 가능, 제한됐던 토지사용 의무 사라져
계양 테크노밸리 신도시 및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오는 12월 26일부로 해제된다. 사진은 계양 테크노밸리 및 인근지역(계양구 굴현동 등 6개동 일원) 해제 도면. (사진제공=인천시청)
계양 테크노밸리 신도시 및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오는 12월 26일부로 해제된다. 사진은 계양 테크노밸리 및 인근지역(계양구 굴현동 등 6개동 일원) 해제 도면. (사진제공=인천시청)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계양 테크노밸리 신도시와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26일부로 해제된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812월부터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병방·상야·방축동 일원 8.40, 4502필지가 오는 26일 자로 해제된다.

이로써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대장지구,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3개 지역 20.78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96필지는 실거주 등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석진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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