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동산서 일가족 살해할 것" 유튜브 댓글 올린 10대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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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동산서 일가족 살해할 것" 유튜브 댓글 올린 10대 '징역 선고'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
  • 승인 2023.12.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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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와 오산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유튜브 영상의 댓글에 일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남긴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유튜브 영상의 댓글에 일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남긴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은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19A군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84일 모 방송사의 뉴스 유튜브 채널 동영상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는 댓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무차별 살인 시도가 발생해 사회가 공포에 떨고 있는데 허위 살인 예고글 작성으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살인 예고 글을 올리면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수색 및 예방 활동을 펼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협박 혐의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 기각 판결했다.

또한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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