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유튜브 영상의 댓글에 일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남긴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은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19살 A군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8월4일 모 방송사의 뉴스 유튜브 채널 동영상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는 댓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무차별 살인 시도가 발생해 사회가 공포에 떨고 있는데 허위 살인 예고글 작성으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살인 예고 글을 올리면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수색 및 예방 활동을 펼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협박 혐의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 기각 판결했다.
또한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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