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지원 조례 개정' 등 통해 근거 마련
윤환 구청장 “미망인에 대한 예우 필요”
윤환 구청장 “미망인에 대한 예우 필요”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인천 계양구가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해 내년 1월부터 월 5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19일 구에 따르면,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설은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를 예우하고, 유가족의 복리 증진을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유족승계가 되지 않는 참전유공자는 본인이 사망할 경우 유족은 수혜 대상이 되지 않았었다.
계양구는 국가유공자 유족과 형평성을 맞추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최근 관련된 지원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신청 자격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자이다. 다만, 기존에 보훈예우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계양구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일제 조사를 통해 신청 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지난 18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배우자 수당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윤환 구청장은 지난 10월 보훈회관을 찾은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미망인에 대한 예우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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