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연안여객선 알뜰교통카드 적용 ‘대중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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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연안여객선 알뜰교통카드 적용 ‘대중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3.12.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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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허종식 의원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대중교통 범위에 포함된 여객선을 버스·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처럼 알뜰교통카드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동구·미추홀구갑)19일 연안여객선 및 관련 교통시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알뜰교통카드 정책 등 대중교통 지원책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된 바 있지만, 연안여객선에 대해선 현행법상 대중교통 지원책에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 있어 개정안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제4조의 2 적용범위에 대해 연안여객선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1조부터 제9조까지 한정해 적용한다고 돼 있다.

교통카드 호환 및 알뜰교통카드 사업이 제10조에 그 내용이 담겨있는 만큼, 여객선은 카드 사용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허 의원은 적용범위(4조의 2)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안을 마련해 연안여객선과 여객터미널, 선착장, 도선장, 접안시설 등 관련 교통시설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법에 포함된 데 따라 광역알뜰카드 적용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 한해 303억원 가량 예산이 집행되는 알뜰교통카드는 올해 9월말 현재 전국 17개 시·965216만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월 평균 16853원의 교통비를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종식 의원은 연안여객선은 사실상 도서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 역할을 하고 있다대중교통법에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지원 방안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 김정호, 박성준, 박찬대, 배진교(정의당), 신영대, 어기구, 유동수, 이동주, 이성만(무소속), 주철현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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