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우수 지자체 평가서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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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우수 지자체 평가서 ‘장려’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3.12.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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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미비 사업 과감히 폐지 등
특별교부세 2억5000만원 확보
용인시가 미 반환된 지방세 환급금 2억 2236만원에 대해 직권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용인특례시가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혁신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장려 부문에 선정됐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용인특례시가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혁신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장려 부문에 선정됐다.

8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혁신 우수지자체 평가장려로 이달 중으로 특별교부세 2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지방 공공기관혁신 추진하고 있으며 구조개혁 성과가 높은 우수 지방자치단체 20곳을 선정해 총 10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시책 참여도, 계획 적정성, 이행도, 효과성 등의 평가지표와 외부 심사위원의 평가를 거쳐 광역지자체 8곳과 기초지자체 12곳이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시는 용인문화재단의 미디어센터 운영 사업 등 비핵심 사업 3개를 폐지하거나 정비하고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사업 중 효과가 미미한 사업 3개를 폐지하는 등 총 7개 기관의 11개 과제에 대한 개혁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혁신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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