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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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시작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3.12.0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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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등록 후, 선거 운동해야
후원회 통해 1억5천만원 모금 가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1일 실시하는 제8회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산정·공고했다. 사진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일 전 120일인 이번달 12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경기·인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일 전 120일인 이번달 1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7일 경기·인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오는 12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고, 선거종료 후 그 내역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회계보고해야 한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미확정 상태
'차질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이 준비'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정치자금을 지출할 때에는 후원금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산도 회계책임자를 통해 지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원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청년과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탁금이 일정비율로 감액됐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청년은 150만원(후보자 기탁금 750만원의 20%), 3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210만원(후보자 기탁금 1050만원의 20%)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3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금지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등록을 앞둔 현재까지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국회의원지역구의 확정이 지체될수록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의 혼란이 커질 것이다. 선관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거관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지역구가 조속히 확정되어 이번 선거가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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