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김상현 기자 | 고등학교 옥상에서 투신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을 검거했더니 도주 행각 중이던 마약 수배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50분께 의정부시의 한 고등학교 옥상에 무단으로 올라가 투신 소동을 벌인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설득해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경찰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구속 중에 잠시 나왔고 투신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신원확인 결과 그는 마약범죄로 구속 중 부친의 장례 참석을 위해 지난달 30일까지 구속영장 집행정지를 받았으나, 만료 뒤 무단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가 소지품을 수색하던 중 마약류를 발견해 체포했다. A씨는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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