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김포시을)이 신도시 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해 양도 또는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10%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점을 고려할 때, 10%를 감면해준다고 해도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납부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박상혁 의원의 지역구인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대에 7311천㎡(221만평), 4만6000호 규모의 김포한강2 신도시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신도시 사업 예정지 주민들로부터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감면율을 확대해달라는 민원이 꾸준하다"며 "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강2 신도시 등 공익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효과를 통해 더 신속하고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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