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여자 후배들을 협박해 성폭행하고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뒤 그 돈마저 빼앗은 10대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의 혐의로 10대 A군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미성년자들과 성매수를 한 혐의로 남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군 등은 지난해 8~11월 동네 후배인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협박한 뒤 성매매를 시켜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겁을 줘 상습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하자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몰래 접촉해 '피해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라'고 진술 번복을 유도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아동과 청소년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사범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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