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빵 먹지 마세요" 식약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빵류'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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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빵 먹지 마세요" 식약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빵류' 회수 조치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3.11.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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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 부평구 소재 식품제조업체인 해피데이푸드가 만들고, 충남 천안시 (주)아이랑이 판매한 ‘스콘(원형)(식품유형: 빵류)’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 부평구 소재 식품제조업체인 해피데이푸드가 만들고, 충남 천안시 (주)아이랑이 판매한 ‘스콘(원형)(식품유형: 빵류)’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사진제공=식약처)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미표시한 '빵류'가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 부평구 소재 식품제조업체인 해피데이푸드가 만들고, 충남 천안시 ()아이랑이 판매한 스콘(원형)(식품유형: 빵류)’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내년 62일까지와 내년 714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인천 부평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앱을 이용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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