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5명에게 성범죄 20대 경찰관 징역 6년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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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5명에게 성범죄 20대 경찰관 징역 6년에 불복 '항소'
  • 이승렬 기자  seungmok0202@nwtn.co.kr
  • 승인 2023.11.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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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동부를 관할하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이 3월1일 문을 연다. 사진은 의정부지법·남양주지원 전경. (사진=차영환 기자)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성관계하고 성착취물을 요구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경찰관이 중형을 선고 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승렬 기자 |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성관계하고 성착취물을 요구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경찰관이 중형을 선고 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항소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시내 경찰서 소속 순경 A(25)씨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 착취물 제작 및 소지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 받았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항소했다. A씨는 올초 SNS를 통해 미성년자 5명을 만나 성매매를 비롯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담배 사줄게, 술 사줄게"라면서 접근해 범행한 것을 조사됐다. 또한 추적을 따돌리려고 여러 개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인 피고인은 트위터를 미성년자들을 꼬드겨 상습적으로 성매수를 했다"면서 "경찰관은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미성년자들의 성을 착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은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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