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빌라 외벽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11m 높이에서 추락사 한 사고 관련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작년에 이어 또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동일한 유형의 사망사고가 났다"면서 엄벌을 판결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기소된 업체 이사 B씨에게는 벌금 5000만원, 회사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추락사고로 숨진 피해자 D(56)씨는 지난해 11월10일 낮 1시4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빌라에서 외벽 도장작업을 하던 중 11m 높이 지붕에서 추락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숨졌다.
업체 측은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3월8일 경남 양산시 소재한 아파트 시설물유지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과 동일한 작업을 진행하던 중 동일한 사유인 안전대 미설치로 인해 근로자가 추락사하는 사고를 방지하지 못했다. 그런 와중에 또 다시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재발해 매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자가 연간 1000여명에 이르고 이는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은 지난해 사고 이후 안전대를 설치하면 추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작업장 안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반복적인 사고에서 그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경우 향후에도 피고인이 종사하는 동종업무나 여타 유사한 업무를 시행하는 산업 현장에서 경제성이나 편의성 이유를 들어 그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경시하는 일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