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미성년자 성범죄 추가, 김근식 항소심서 형 늘어 '징역 5년'
상태바
17년 전 미성년자 성범죄 추가, 김근식 항소심서 형 늘어 '징역 5년'
  • 권영복·김상현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3.11.15 16: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인시와 오산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가 추가로 밝혀진 김근식(55)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권영복·김상현 기자 |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가 추가로 밝혀진 김근식(55)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2부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근식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어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총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셈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김근식에게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 강간 상해 혐의로 15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성폭력을 재범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등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는 기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치료가 필요할 만큼의 재범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근식은 20069월 경기지역의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A양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면서 강제추행한 혐의다.

이 사건은 16년간 미제였으나 피해자가 지난해 10월 출소를 앞둔 김근식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뒤늦게 고소했다.

김근식은 2006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수감생활 중 동료 수감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4월과 징역 8월을 잇따라 선고 받고 총 16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바 있다.

권영복·김상현 기자
권영복·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