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953명 명단 공개...체납액 144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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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953명 명단 공개...체납액 1443억원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3.11.1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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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대상 출국금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 체납처분 예정"
1억원 이상 체납자 229명(7.7%)에 달해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천만원 이상의 세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953명의 명단을 15일 경기도 누리집과 지방세납부사이트 위택스에 공개했다.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요지 등이다.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천만원 이상의 세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953명의 명단을 15일 경기도 누리집과 지방세납부사이트 위택스에 공개했다.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요지 등이다. (사진제공=경기도청)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천만원 이상의 세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953명의 명단을 15일 경기도 누리집과 지방세납부사이트 위택스에 공개했다.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요지 등이다.

15일 도에 따르면,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776, 법인 842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707억원, 법인 404억원 등 1111억원이다.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75, 법인 60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94억원, 법인 138억원 등 332억 원이다. 체납액을 모두 합치면 무려 1443억원에 이른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을 말한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지난 3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666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줬다. 명단 공개 대상은 소명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1859(63.0%),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496(16.8%),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가 369(12.5%), 1억원 이상 체납자는 229(7.7%)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용인에 위치한 주식회사 서우로이엘로 지방소득세 등 39억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는 김포에 위치한 ()문수산명다원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6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세 개인 체납액 1위는 의정부에 사는 유모씨로 지방소득세 등 9억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액 1위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장모씨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15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볼 수 있으며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요지 등이다.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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