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 무단 사용 저작권 침해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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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 무단 사용 저작권 침해 법적 대응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3.11.0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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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가 허가를 받지 않고 상업적으로 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 보호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사진제공=용인시청)
용인특례시가 허가를 받지 않고 상업적으로 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 보호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사진제공=용인시청)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용인특례시가 허가를 받지 않고 상업적으로 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 보호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선다용인특례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은 시를 상징하는 을 활용한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로 시민들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을 시의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조아용의 이미지를 도용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특히, 내년이 갑진년 청룡의 해이기에 조아용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일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나섰다.

시는 지난 6월 조아용을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했으며, 시가 등록한 상표는 조아용 표장 6건을 활용한 5종류의 상품으로 모두 25건이다상품 등록에 따라 제삼자가 조아용을 사용한 상품과 동일하거나 상품에 유사한 캐릭터(표장)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198월에는 조아용을 저작권 등록을 했고, 지난 20226월에는 공공누리 4유형으로 지정해 무분별하게 2차 저작물로 활용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개방된 조아용 이미지를 변형하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시와 사전 협의를 하고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조아용을 활용해 상품 판매 및 유통을 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형사 고발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방침이다.

시는 이달부터 온·오프라인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조아용 저작권 침해 사례를 살피고,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적발된 곳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에 나선다.

시는 최근에도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한 기업이 조아용의 이미지를 무단 활용해 상품으로 출시한 사례를 발견하고 해당 기업에 저작권 침해 정지와 판매 중단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최근에는 3D 애니메이션 제작, 다양한 굿즈 상품 출시, 이모티콘 배포 이벤트 등 시의 캐릭터 활성화 정책을 통해 용인을 넘어 전국적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는 인기 캐릭터로 거듭났다.

특히 민선8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취임 후 이 같은 캐릭터 활성화 정책이 더욱 큰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이상일 시장은 주요 행사 등에서 인사말을 통해 용인특례시 조아용을 외치는 등 조아용 홍보 대사를 자처할 만큼 조아용 확산을 적극 후원하고 있다.

시 역시 각종 행사에서 제공하는 조아용 홍보 물품도 인형이나 머그컵, 노트, 스티커, 볼펜 등 다양한 종류로 제작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기고, 활용하도록 한 것도 조아용이 큰 인기를 끄는데 주효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큰 관심과 사랑으로 국내 유수의 캐릭터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조아용의 이미지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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